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성세환(65) BNK 금융지주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성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BNK 금융지주 전 부사장인 김모(60)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건전한 금융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핵심 경영진인 피고인들이 임직원을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래처에 주식을 매수하게 해 시세조종을 한 초유의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금융지주 회장으로 가장 중한 책임자이며, 동원된 자금의 규모 등을 볼 때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김 전 부사장은 책임자로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성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시세조종의 동기나 이로 인한 개인적인 이익이 없었고, 거래업체들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낮은 주가에 주식을 산 것”이라며, "합법적인 투자설명을 했을 뿐 거래처에 주식매수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11월 7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뒤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BNK금융그룹 계열사 대표 회의에서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 매수를 지시하는 등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또 김 전 부사장은 부산은행 임직원들에게 거래처를 할당해 주식매수를 요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지시로 BNK 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지난해 1월 부산은행 거래업체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해 자금 173억 원으로 189만 주를 한꺼번에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기소 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