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가 또 취중 폭언‧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월 특수폭행과 영업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법적 문제로 확대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씨는 지난 9월 대형 법무법인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해 변호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변호사들에게도 “너희 아버지 뭐하시느냐”라고 묻고 “나를 주주님이라 부르라, 허리를 똑바로 펴고 있어라, 존댓말을 써라” 등의 주문을 했다고 전해졌다.
일부 변호사들은 김씨의 이런 행동에 일찍 자리를 떴고 남은 변호사들이 만취한 김씨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뺨을 맞거나 머리채를 붙잡히는 등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술자리 다음 날 해당 법무법인을 찾아가 변호사들에게 사과했고 변호사들도 이를 받아들여 고소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동선씨가 한화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당사자인 김씨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펌 업계 관계자는 “피해 변호사들이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것이 싫고 해당 로펌의 클라이언트를 고소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신입 변호사들의 경우 더욱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행 유예 기간에 폭행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일탈 행동은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 알려진 것 만해도 세 번째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2명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의 얼굴을 향해 위스키병을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구속됐던 김씨는 지난 2월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봉사시간 8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앞서 2010년에는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지하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여종업원을 추행했으며 이를 제지하던 다른 종업원, 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수기도 했다. 당시에도 김씨는 입건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