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한 혐의로 맥도날드 납품사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햄버거용 패티 납품업체 M사의 실운영자 겸 경영이사 S(57)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M사는 한국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하는 업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본사와 납품사 등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