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형 200만원…의원직까지 상실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형 200만원…의원직까지 상실

기사승인 2017-12-05 19:39:27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5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줄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 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최 전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을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의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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