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롯데에 잔인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너가가 물려 있는 재판 일정이 12월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7일에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2심 판결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 무죄 판결난 부분도 유죄라는 취지에서다. 신 이사장의 형량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신 이사장은 아들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운영해 온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 주는 대가로 8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롯데면세점,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14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2심에서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처리하고 다른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이 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2심으로 내려보냈다.
이 때문에 신영자 이사장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2일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말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횡령하고, 적자가 나는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 1300억원대 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골자다.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범행이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시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신동빈 회장은 관여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의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구형한 만큼 징역형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더해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를 비롯해 주요 경영진들도 징역 5년을 구형받는 등 예상보다 구형량이 무겁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일 일본으로 출국해 일본 주주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도록 설득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2월말 진행 예정인 인사도 신동빈 회장의 선고 결과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래저래 롯데그룹에게 시련의 나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