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빌린 돈으로 이자를 주는 ‘돌려막기’를 해오던 40대 여사장이 결국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8일 시장 상인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A(44·여)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놀해 8월까지 자신이 식당을 운영하던 시장의 동료 상인 12명에게 5부의 이자를 준다고 속여 88차례에 걸쳐 6억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