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 재판 결론이 내려진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2년 반 동안 심리하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전원합의체로 넘긴 바있다.
조 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는 대한항공 KE086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했고 당시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 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로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