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광동제약에 과징금 3510만원 처분

식약처, 광동제약에 과징금 3510만원 처분

기사승인 2017-12-20 09:32:30
광동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351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광동제약 ‘콘트라브서방정’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금 35,1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광동제약이 전문의약품 ‘콘트라브서방정’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콘트라브서방정은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받았으며, 비향정신성 비만치료제로써 의존성이 낮아 장기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콘트라브서방정은 식욕과 식탐까지 동시에 조절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이하 생략) 등의 문구를 기재한 팸플릿(제목 : 메디케어서비스)을 제작·배포(병원 내 환자 대기실 비치)하는 형태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한데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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