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점용 공사 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충남도의회 브리핑]  

보도점용 공사 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충남도의회 브리핑]  

윤기형 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기사승인 2024-09-23 11:26:03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사고 예방·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기대
 
윤희신 충남도의원

충남 지역 내 보도 점용공사 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보도 공사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도 점용공사에 대한 적용 범위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윤 의원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자재, 폐기물 등 위험물질이 방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배치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행안전도우미는 이외에도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며 “특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안전도우미가 임시보행로 통행을 동반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기형 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충남도의원 대표로 지역소멸 문제 대응 및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전국시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윤기형 의원은 “지난해 제1기에 이어 제2기 지역소멸대응특위 위원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큰 책임과 동시에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소멸 문제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제1기 활동에 대해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여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지역과 중앙정부 간 협력을 촉진해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원(17명)으로 구성된 특별 기구다.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시책개발과 인구감소 지역 지원 강화방안 건의 등 지방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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