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로 기업체 대표 실형…유성기업 대표 징역 1년2개월 확정

부당노동행위로 기업체 대표 실형…유성기업 대표 징역 1년2개월 확정

기사승인 2017-12-23 10:57:03

기업체 대표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대표는 2011년 노조탄압을 위해 직장을 폐쇄하고,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물론 기업노조 설립을 통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한 혐의도 받았다.

유 대표는 이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유 대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와 직장폐쇄의 정당성,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1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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