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기저귀 안전성 논란, ‘우려’로 끝?

생리대·기저귀 안전성 논란, ‘우려’로 끝?

기사승인 2017-12-28 10:31:40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기저귀 생산과정에서 접착제 등으로 사용된 화학물의 인체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우려로 종식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국내에서 사용되는 어떤 제품을 쓰더라도 건강상 피해는 없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11월 8일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사용된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한 1차조사에 이어 2차조사를 마무리했다.

분석은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해외직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 1차 조사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666품목(61개사), 기저귀 370품목(87개사)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방법은 1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VO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하여 방출된 VOCs를 측정하는 방식의 함량시험법이 사용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식약처는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리대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출된 VOCs의 종류와 양은 제품별로 상이 했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됐다.

다만 VOCs 중 7종인 도데칸, 트리데칸, 테트라데칸, n-펜타데칸, n-헥사데칸, 2,4-디메틸펜탄, 1,2,4,5-테트라메틸벤젠의 경우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아 독성연구자료가 없어 직접적인 위해평가가 이뤄지진 못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7종은 현대 과학수준에서 위해평가가 불가능해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자료를 활용해 추가로 평가해 위해수준을 판단했다”며 “전수조사결과 안전역(MOS)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저귀도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 식약처의 시험분석 및 위해평가 과정과 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안전성측면에서 위해우려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12월부터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2018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생리대에서 검출되는 VOCs 저감화를 위해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구성,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하고 VOCs 발생원인 규명 및 저감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주기적인 검사와 결과공개로 소비자 알권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그동안 생리대 관련 논란으로 국민들께 불안을 안겨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 여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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