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림욕장, 체육시설 등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주민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도 개선했다.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도 가능해졌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역시 정비됐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했다. 지금까지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해왔다.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