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은 후 이를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A(16) 양 등 4명을 공동 상해,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출 청소년인 A 양 등 5명은 지난해 7월 중학생인 B(16) 양을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폭행하고, B 양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성매매를 시킨 후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B 양은 이들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달아났고,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