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2019년 2월까지 군함‧특수선 입찰 참여 못 한다

현대重, 2019년 2월까지 군함‧특수선 입찰 참여 못 한다

기사승인 2018-01-26 14:49:23

현대중공업이 2년간 군함 등 특수선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지난 2013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 발전소 비리에 연루된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입찰 제한 취소 소송을 최근 기각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2019년 12월까지 국가가 진행하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한국이 UAE 원전을 수주하자 현대중공업 전(前)전무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출용 원전에서 사용할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한국수력원자력 전 부장 A씨(53)에게 17억여원을 건넸다. 당시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2년, 현대중공업 전 전무인 B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현대중공업은 부정당업자로 등록돼 2년간 국가사업 입찰 제한을 받게 됐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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