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충주 현장조정회의 통해 민원 해결

국민권익위, 충주 현장조정회의 통해 민원 해결

기사승인 2018-01-26 16:29:28

철도시설 공사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돼 인근 농경지가 피해를 입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하관정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26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충북 충주시 주민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이 지역주민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이천~충주 제3공구 철도노반기타공사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지하수가 고갈돼 피해가 있다며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6일 충주시 양성면사무소에서 민원 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주시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근호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4월까지 지하수 고갈여부를 모니터링 이후 예년 수준의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하관정 2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충주시는 신규 지하관정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신고처리 등 행정절차 등을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민원 신청인은 관정 위치 선정과 토지주 사용승낙서 제출에 협조하고, 관정 개발 후 소유권을 받아 일체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을 통해 지하수 고갈 문제가 해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앞으로도 소통을 기반으로 기관간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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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5945@kukinews.com
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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