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의 조직적 도핑에 연루돼 올림픽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던 러시아 선수단 일부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징계 무효 처분을 받았다.
매튜 리브 CAS 사무총장은 1일 2018 평창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항소를 제기한 39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28명은 반도핑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가 부족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11명은 반도핑 규정 위반 증거가 충분하다”며 징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다만 징계 수위를 평생 올림픽 출전 금지에서 차회 올림픽(평창) 출전 금지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러시아 국적의 봅슬레이 선수 4명, 스켈레톤 선수 5명, 크로스컨트리 선수 8명,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4명, 루지 2명, 아이스하키 선수 5명이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