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대형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소형사간 특허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현대해상( (무) 현대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DB손해보험(무배당 프로미라이프), KB손해보험(KB the 드림365건강보험2(1801))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다른 상품들과 구별되는 기능을 갖춘 보험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해당 보험사에 상품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배타적 사용권 획득시 다른 보험사들은 최대 1년간 해당 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34건(생보 21, 손보 13)을 획득했다. 이는 전년 18건(생보 8, 손보 10)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5년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9건(생보 3·손보 6), 2014년 8건(생보 5·손보 3)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들이 시장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대형보험사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 상위 6개 손보사들의 지난해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11건이다. 나머지 두 건은 MG손보와 흥국화재가 획득했다. 총 13건 가운데 대형손보사들이 84% 이상의 특허권을 싹쓸이한 셈이다.
생명보험사들의 특허 쏠림 현상도 뚜렷하다. 삼성·한화·교보·NH농협·미래에셋·ING생명 등 상위 6개 생보사들은 지난해 12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했다. 전체 21건 중 57%가 주요 생보사들에 집중됐다.
이로 인해 대형사들과의 격차를 우려하는 중소형 보험사들의 걱정도 상당하다.
한 소형보험사 관계자는 “대형보험사들의 경우 신상품을 만드는 양과 인원이 소형사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난다”며 “아무리 차별성을 내세울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