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감형 쟁점…재산도피 無죄‧뇌물 減형‧승계현안 不정

[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감형 쟁점…재산도피 無죄‧뇌물 減형‧승계현안 不정

기사승인 2018-02-06 05:00:00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의 핵심이었던 ‘뇌물’ 액수가 줄고,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다.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과 ‘0차 독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1심과 달리 삼성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마필과 차량 등 부대지원 자체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되면서 전체 뇌물 액수가 크게 준 것이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봤다.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77억9735만원 중 72억9427만원을 뇌물공여 금액으로 인정했다. 

재산국외도피죄도 무죄로 인정됐다. 2심은 삼성이 최씨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를 통해 송금한 승마지원금과 마필 구입대금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 50억원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선고되고, 도피액 50억원 미만이어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등 중형이 나올 수 있는 혐의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대금은 뇌물공여의 의사이지 재산국외도피 의사로 볼 수 없다”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도피 개념에 맞지 않고, 도피 범의(범죄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 송금 36억3484만원은 유죄, 삼성전자 명의 독일 계좌 송금 42억5천946만원 무죄로 인정했다.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수 없어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가 된 것도 감형의 주된 이유다.

우선 삼성의 행동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없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두 사람에게 뇌물을 전달했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을 매개로 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기업을 겁박해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된 김영한·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것도 항소심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심 판단처럼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화가 기재돼 있다는 그 자체를 들어 이들의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전문(傳聞)증거(체험자의 직접진술이 아니라 전해들은 말 등 간접증거)가 우회적으로 진실성 증명의 증거로 사용되게 된다”며 “이는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취지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란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특검은 앞서 이 부회장에는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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