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인 스키선수 경성현(28)이 대한스키협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8일 경성현이 스키협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키협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경성현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제3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한 스키협회 결의의 효력 정지만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성현은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유력했다. 지난달 24일엔 선수단 결단식에 참여까지 했다. 하지만 다음 날 협회로부터 올림픽 출전명단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성현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스키협회 기술위원회는 위원장도 없이 진행됐으며 거수로 올림픽 대표 선발을 정하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더불어 “스키협회가 선발한 김동우보다 세계 랭킹에서 경성현이 훨씬 앞선다”며 선발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