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오는 28일 건설중장비 불법주차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거밀집지역,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이 많고 불법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의 경우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교통 방해와 소음 등으로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특히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를 주기장 대신 건설현장 인근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세워 주민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사업소는 2개 단속반을 편성, 매달 건설기계 불법주기 주·야간단속에 나서고 있다.
김만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역을 집중 단속·홍보하고 있다”며 “건설중장비의 주기장 입고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