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8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12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시설 개·보수와 모범관리단지로 구분해 총 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의 경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지에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000만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000만원까지 지원(단,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 이내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다음 달 2 ~ 13일(10일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개 내외 단지를 선정,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의 경우 관내 112개 의무관리단지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임대주택과 최근 5년 이내에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제외)으로 한다.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시 평가위원들의 현지실사를 통해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를 평가해 2개 단지(500세대 미만 1개 단지, 500세대 이상 1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지는 모범관리단지 인증동판 수여와 시설 개·보수사업 보조금 2000만원(500세대 미만 선정단지) 및 3000만원(500세대 이상 선정단지)이 지원되며 하반기 경기도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에 추천된다.
모범관리단지 평가는 하반기(8월 예정)에 실시할 예정으로 세부 평가항목 및 일정 등은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주택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