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천개입 재판…진전 있을까

박근혜 공천개입 재판…진전 있을까

기사승인 2018-03-16 09:30:27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공천 개입 혐의 재판이 16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 접견을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전된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앞서 오는 27일로 예정했던 기일을 앞당겼다. 

이번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인 장지혜(36·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인정 여부, 변론 방향, 입증 계획을 두고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관련, 입장과 증거 동의 여부를 밝혀야 재판부는 이후의 재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인정하고 다투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 역시 다른 국선 변호인들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과 접촉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다. 

형사합의32부는 같은 시간 동일한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국고 등 손실) 3차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접견 거부로 인해 이 재판에서도 일정 지연이 불가피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첫 준비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같은 달 28일 여린 재판까지 증거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향후 재판을 진행하는 게 불가피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이 경우 법정에 불러 신문할 증인 숫자가 늘어나 심리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친박근혜)인물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현기환(59)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친박 선거운동 기획, 지지도 여론조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3)·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특활비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총 3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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