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6년제 숙원 풀린 ‘약학교육’, 변화 바람

통합 6년제 숙원 풀린 ‘약학교육’, 변화 바람

기사승인 2018-04-11 09:36:32

약사들을 비롯해 약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숙원이었던 통합 6년제 시행이 2022년부터 가능해졌다. 이에 교수들은 약학교육의 고도화와 체계화, 임상현장과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발맞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준비가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0일 약학대학의 학제를 2022년부터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통합 6년제로 약대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중학교 3학년생부터다.

약대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입학정보를 충분히 숙지해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한편, 대학 또한 학제 개편취지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원 추가 등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서다.

여기에 통합6년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제정원의 증가로 인해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요건이 충족돼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4대 요건 미충족 시 학생모집 정지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부연했다.

6년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사배출인원 감소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만약 35개 약대가 모두 통합 6년제를 도입할 경우 2022학년도부터 약 1700여명의 약대 신입생이 선발되지만, 이들이 졸업하는 2028년 전 2년간 졸업자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통합 6년제를 도입한 약대를 대상으로 22년과 23년 2년간 한시적으로 편입학을 병행하도록 조치해 26~27년 사이에도 약사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약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제개편안을 마련한 만큼 변경된 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교육여건개선 등을 위한 약대별 준비가 충분한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약대 6년제가 시행된 직후부터 통합 6년제를 요구해온 약학대학 교수들은 다음을 준비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장 교육과정 개편, 실무실습 강화, 전문약사 배출과 같은 전문성 강화, 미래사회 약사의 역할 제고 등을 위한 논의와 노력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한균희 한국약교협의회장(연세대 약대학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제 개편만 봐도 병원을 중심으로 약사의 역할에 대한 의료기관에서의 수요가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에 교육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학대학의 몫은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을 배출해줘야하는 것인 만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수료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국시와 인증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약사직능 및 사회적 변화에 맞춘 교육체계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권경희 약교협 이사(동국대약대 교수)도 “통합6년제로의 교육과정 개편이 가장 시급히 이뤄져야할 문제”라며 “(이를 위해) 약학교육인증도 조속히 시행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실무실습이 이뤄질 수 있는 인증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자 다짐이었다.

정진현 연세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사업단장은 “제약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인재와 보건의료의 한축인 임상약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이 교양과정으로부터 일관성을 갖고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산업적 측면 또한 고려한 교과과정의 세분화와 선택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약대 학제개편으로 약학 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약학 교육의 사회적 책무성를 강조하며 ‘공공성 제고방안’을 학제 전환의 조건으로 추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약대 입학정원의 7% 이상을 정원 외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선발해야하며, 지방소재 약대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를 약대 입학정원의 30%(강원·제주권은 15%) 이상 뽑도록 했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교육 정책기조에 맞춰 추진하는 조치로, 교육부는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학별 선택학제와 4대요건 충족계획, 지역 우수학생 선발계획 등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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