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재해로부터 어업인 보호 및 해난사고 대비 재해보상 등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정책보험 지원에 나선다.
시는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을 보상하기 위한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및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방비 4억4400만원을 투입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연근해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을 시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3t 이상은 의무 가입, 3t 미만은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고, 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선원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 재해를 보상하는 어촌복지형 정책보험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되고, 보험료를 국비로 71~15% 선지원 받고, 시가 추가로 어선원 보험은 연근해어선 톤급별로 본인부담금의 70~1.7%를 어선원보험은 10t 미만 연근해어선 소유자에 한해 본인부담 보험료의 35%를 어업인 안전보험은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본인 스스로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어선원보험 1164척, 6803명, 어선보험 801척, 어업인 안전보험 754명을 지원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