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오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미용업소 가격 부문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업소 내에 가격표시와 대형업소(66㎡ 이상)의 경우 가게 밖에서도 가격이 잘 보이게 표시했는지 등이다.
일부 미용실의 바가지요금 등을 계기로 작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미용업소와 고객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용업자는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명세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내역서는 1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후 영업정지까지 처벌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과태료 50만 원의 처분도 받게 된다.
김진화 김포시 식품위생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으로 가격 불만 관련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업자의 정직한 업소 운영으로 공중위생 분야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