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약사 면허대여 행위 등 8곳 13명 적발

부산시, 불법 약사 면허대여 행위 등 8곳 13명 적발

기사승인 2018-04-13 09:47:35

부산지역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수사결과 의약품도매상의 약사 면허대여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13명 적발·입건 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의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획수사를 통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8개곳 13명을 적발·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조제·판매에 대한 수사 이후 후속 조치로 관내 의약품도매상 실태 파악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 세무서 등의 협조를 받아 31곳을 선정해 수사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행위 5명과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 6명, 기타(기록관리 미작성, 의약품 장부 불일치) 2명 등이다.

먼저, 약사면허 대여의 경우 지정된 약사는 의약품도매상의 대표자로부터 매월 30∼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기로 계약한 후 실제로는 고령 등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의약품도매상의 대표자는 지정된 관리자에게 월 30만원의 급여만 주고 주 3회만 출근시킨 혐의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약사 면허대여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수시로 수사를 했으나 의약품도매상의 약사면허 대여나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에 대한 수사는 처음으로 의약품이 부실하게 관리돼 시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의약품도매상의 불법 행위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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