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설 근로자 보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부산시, 건설 근로자 보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기사승인 2018-04-19 09:45:15

부산시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도입해 건설현장 근로약자 보호 및 부조리관행 개선에 나선다.

부산시는 23일 오후 3시 30분 시청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실시간 확인하고 퇴직금, 근무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도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전자카드제’는 전자태그인식방식(RFID)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인식하면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확인 및 퇴직공제 내역이 전산화되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현장근무 인력의 정확한 통계관리가 이뤄져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건설근로자는 본인이 근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근로내역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고, 사업자도 근로내역 전산화를 통해 그동안 직접 입력했던 퇴직공제 신고 업무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더욱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근무이력과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등 부조리 관행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시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해 서울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직접 서울시 현장을 방문해 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공제회와 3차례에 걸쳐 실무협의 끝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공제회로부터 올해 신규발주 50억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 단말기를 전면 무상공급(소요비용 9084만 원)받게 되며, 발주기관 감독관 및 현장소장 등 관계자 교육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시가 공제회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단말기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될 사업은 부산시와 산하 공사‧공단이 발주한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조경공사, 도시철도 양산선 2공구 건설공사 등 사업비 50억 이상 공사현장 12곳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가 행복해야 건설품질을 향상할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도 가능하다”며, “내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성과를 분석해 향후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카드제’는 전면시행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 중이며, 시는 그에 앞서 16개 시․도와 중앙부처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통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건설현장 근로약자 보호와 부조리관행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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