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20일 올해 추진 중인 농업인월급제 대상 20개 농가에 농협을 통해 첫 월급을 지급했다.
대상농가에는 이달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매달 30만~150만 원씩 약 2500만 원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영농자금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며 “앞으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신청기간을 놓친 농가를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
한편 농업인월급제는 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매출 중 60%를 농협자금으로 월별로 나누어 선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농가가 부담해야 할 선급금에 대한 이자는 강화군에서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