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차량 사고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화물·특수자동차에 전방추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추진 한다.
부산시는 차량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전방추돌경고기능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신설과 7월 시행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시는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비 27억 원(국비 50%, 시비50%)을 투입, 전방충돌과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일인 지난해 7월 18일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한 6755대에 대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착대상 자동차등록번호 당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장착비용(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중 80%(최대 40만 원)를 선착순 지원하며, 장치 최소 보증기간(1년)내 장치 탈거 시 지급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득한 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부착확인서 및 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등록지 기준 구·군 교통관련부서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이 기대되며, 대상 차량은 빠른 시일 내 장착을 당부하고,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조금 지급대상 인증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 게시자료를 참고 하면 된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