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결혼 8년만에 의사 남편과 이혼 소송 중

‘땅콩회항’ 조현아, 결혼 8년만에 의사 남편과 이혼 소송 중

기사승인 2018-04-30 08:45:1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갑질’ 논란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결혼 8년만에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이달 초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통상 이혼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정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결혼했다. A씨는 경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다. 조 전 부사장과 A씨 슬하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달 중순 소장의 부본과 소송 안내서, 자녀 양육 안내문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까지 아직 변호인 선임 등 소송 대응을 위한 절차는 취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 기일 역시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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