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저소득·실업자 등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2018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김포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이 2억 원 이하면 참여할 수 있다. 선발인원은 26명이다.
근로조건은 만65세 미만자(1953년 6월 30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1일 6시간(주5일), 만65세 이상자의 경우 1일 3시간(주5일) 근무하게 되며, 시급 7530원의 기본급 제공과 주·연차수당, 부대경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개별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실업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공공일자리사업 포기자, 공무원 가족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