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약사법 위반 약국 행정처분

경북도, 약사법 위반 약국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8-05-21 15:35:03

약사법을 위반한 경북지역 약국들이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병·의원이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 처방전이 없이도 3일 분량의 범위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앞서 지난 4월25일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처방전 없이 5일 분량을 조제할 수 있었던 것이 3일로 축소됐다.

경북도 합동점검은 도와 시·군 약사감시원 2개반 7명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16곳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3일 분량 초과 판매,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조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5년) 규정 위반 등이다.

경북도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오는 7월2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더라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범주에 부신피질호르몬제도 포함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배경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한편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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