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영주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기사승인 2018-05-24 15:09:45

경북 영주시 자유한국당 소속 한 기초의원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4일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6.13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자유한국당 후보자 공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총 24회 중복 응답한 영주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선거사무소 및 사업체 등에 설치된 유선전화 22대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착신 전환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선거 6회 중복 응답을 포함, 총 24회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하는 등의 조치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여론조사 전문 인력을 총 동원해 공표·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지지율 트렌드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여론조사 범죄행위에 대해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조사팀’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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