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의 창업칼럼] 가게 앞공간과 루프탑 영업, 허용해야 하는가

[이홍구의 창업칼럼] 가게 앞공간과 루프탑 영업, 허용해야 하는가

기사승인 2018-06-12 00:00:00

불법이다.  현행 대한민국 법에선 건축물을 제외한 공간에서의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업은 엄연히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없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허가 하지 않은 노점과 카페의 테라스, 호프집 음식점의 앞 공간(야장), 마당 등의 공간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카페와 음식점, 술집 들은 테라스를 만들기도 하고 넓은 앞공간을 활용해 장사를 하고 있다.
일부의 자영업자들은 단속에 걸리더라도 부과된 벌금보다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선조치 후보고' 식의 강수를 두는 것이다. 제한되고 합법적인 면적의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이블 수를 넘겨 매출의 극대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조치다.

사실, 이러한 영업 허가에 관한 것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꽉 막힌 콘크리트벽 안에서의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 호수의 전경이 탁 트인 테라스에서의 커피 한 잔, 은은한 달 빛이 비추고 별이 쏟아지는 야외에서의 술 한 잔은 그야말로 상상만으로도 ‘아름답다’.

따뜻한 꽃 바람이 부는 봄과 선선한 바람이 살을 스치는 가을은 어떠한가.  야외에서의 차 한 잔, 술 한 잔은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사실 너무나 고마운 공간이다. 공급자 관점에서 볼 때도 이러한 곳들은 지나는 행인의 관심을 끌어 매출을 극대화 시키는 좋은 효과를 가진다.

특히 요즘 '루프탑'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점포와 음식점으로의 개조가 가능한 주택들이 창업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이러한 곳은 별도의 권리금이 붙기도 한다. 이태원, 삼청동, 홍대와 같이 20, 30대 젊은층의 유동이 많은 트렌디한 상권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상권일수록 루프탑에 대한 수요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 인쇄공장이 즐비한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인근의 '노가리호프골목' 상권이 뜨겁다. 야외공간에서의 영업을 허가해 주었기 때문이다. 창업계에서는 대단한 뉴스거리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을지로 노가리골목’을 가본 사람이 적지 않다. 사실 이 곳은오랜 시간 동안 야외공간의 영업이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외환위기 직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인근 많은 기업의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노가리 한마리와 맥주 한 잔에 애환을 달랠 수 있는 그야말로 '만만한' 술집이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묵시적 영업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중구청이 이 을지로 일대의 옥외영업을 허가해 줌으로서 이 곳의 호프집 매출이 세 배 이상 올랐다고 전해진다. 더불어 유동인구가 많아져 주변 가게들의 매출도 덩달아 뛸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엔 크고 작은 수 많은 상권들이 있다. 매년 오르는 인건비, 재료비와 함께 양보할 줄 모르는 월세 때문에 자영업자들과 그와 관련된 업체들의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루프탑, 노상 등의 영업 허가는 무너지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상권 전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자체의 세수를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다만, 제한되고 정해진 실내 공간에서만 장사를 해야 하는 인근 자영업자에게는 허탈감과 상실감을 줄 수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뒤따를 수 있어 이와 같은 영업이 필요한 지역의 지자체와 상인들과의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윈윈하는 '아름다운 상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TIP. 앞 공간과 옥상(루프탑) 이 있는 점포를 계약할 시, 주의사항.

테라스와 옥탑 등 건축물로 구성 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의 조리와 영업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적용 범위는 전국 어디서나 똑 같다. 다만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허용되는 지역과 시간이 있다. 관광지로서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혹은 전통적으로 그지역의 문화를 지키는 것이 공익에 더 우선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이 그러하다. 또한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장이 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탑과 앞공간 사용은 엄연히 불법이니,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시, 사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통해야만 큰 낭패를 면할 수 있다.

글=이홍구 창업컨설턴트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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