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1심과 동일

특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1심과 동일

기사승인 2018-06-15 14:21:42

‘국정농단’ 주범으로 불리는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시 한 번 빈틈없이 살핀 후 원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최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대통령의 권한에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결과적으로 국민주권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결국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수사해왔다”면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재벌 후계자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 서로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최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도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등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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