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만60세 된 생일날? 연말?

정년, 만60세 된 생일날? 연말?

기사승인 2018-06-29 20:08:43

법원이 생일이 지나기 전인 정년퇴직을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추가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정년퇴직일은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해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혼란에 휩쌓였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서울메트로에서 2016년 은퇴한 1956년생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및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메트로는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적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노사합의를 거쳐 1955년은 58세에서 1년을 늦춘 2014년 12월 31일로, 1956년생은 1년 6개월을 늦춘 2016년 6월 30일로 정해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제는 1956년 7~12월생 직원들이다. 이들은 정년이 되는 만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1956년생 직원들이 정년을 2016년 12월 31일로 정해야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1956년 7~12월생 직원들의 경우 만 60세가 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도록 한 규정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서울메트로에게 12월31일까지로 정년을 인정해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해 추가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956년생 직원 중 1월부터 6월생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956년 1~6월생의 경우 만 60세가 지났기 때문에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다른 직원들과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반면 서울메트로가 제기한 ‘만 60세가 된 생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정년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능력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률적·강제적·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로 정년을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재판부의 판결이 직원들 간의 형평성을 무너뜨릴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에서 정년퇴직 시기를 정하기가 애매해질 것 같다”면서 “차별금지조항 등에 비춰볼 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한 공기업 근로자는 “만약 판결처럼 12월31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할 경우 1월이 만 60세인 직원과 12월인 직원은 11개월의 격차가 발생한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고 해도 직원들 간의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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