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청년희망재단, 성실채무자 대학생에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한국장학재단-청년희망재단, 성실채무자 대학생에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기사승인 2018-07-12 13:35:04

지난 10일(화), 청년희망재단 6층 대강당에서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유선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이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신용유의자로 등재된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청년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상환의지가 있는 청년층 장기연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대출 또는 학자금)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청년 인재육성에 관련해 상호 협력하고, 공동사업에 대한 적극적 공동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학자금대출 분할상환약정을 맺고 성실하게 상환중인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장기연체자로서, 총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하고 연체 30일 이하이며, 분할상환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분할상환약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성실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상환비율(상환금액/약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3차례에 걸쳐 신청 받아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발하고, 청년희망재단은 남아있는 채무 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며 올해 약 400여 명에게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다 많은 민간장학재단들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낮추는 데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은 “재단은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단을 낮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청년희망재단 같은 민간기관과 협력해 사회적 가치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 세부기준, 연내 시행일정 등에 대한 공고사항을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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