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박근혜 비판 기사’ 강의 활용…대법 “선거 운동 아냐”

대선 앞두고 ‘박근혜 비판 기사’ 강의 활용…대법 “선거 운동 아냐”

기사승인 2018-07-13 09:34:17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강의시간에 자료로 사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유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들은 중앙 일간지에 실린 칼럼·사설들로 박 후보자에게 비판적인 내용이 일부 있으나 주된 내용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역사적 인식과 평가, 비평 등”이라며 “해당 강좌는 사회학과 교양과목으로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언론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을 두고 강좌 개설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상 기본궈인 ‘학문의 자유’의 근간으로서 학문적 연구와 성과를 가르치고 강의할 수 있는 ‘교수(敎授)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 첫 판결이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2월에 치러진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학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당시 박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신문기사 10개를 배부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투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어도 수강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박 예비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선 2~3개월 전에 이뤄진 교수행위로 기사들은 박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라며 “사전 선거운동 및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