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어금니 아빠’ 이영학 2심도 사형 구형…“개선의 여지 없어”

檢, ‘어금니 아빠’ 이영학 2심도 사형 구형…“개선의 여지 없어”

기사승인 2018-07-19 16:39:48

딸의 친구를 성추행·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19일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가 받아줬던 변태적 성욕이 해소되지 않자 피해자를 희생양 삼아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해 이후 시신 은닉 과정에서도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나 시신에 변형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안 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사회 규범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교정 가능성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은 정당화가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극도로 잔혹한 범행이고 시체를 유기했으며 사후 처리 방식 등을 보면 결코 이씨는 정신병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등 개선의 여지도 없기에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3일 오후 3시 이씨에 대해 판결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딸 이모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했다. 이후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씨에게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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