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수수’ 박근혜 1심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

‘특활비 수수’ 박근혜 1심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

기사승인 2018-07-20 15:49:50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했다. TV로 생중계된 1심 선고에서 주문과 선고이유를 낭독한 사람은 성창호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다.

2년째 형사합의부를 이끌고 있는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특활비’ 전담 재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사건이 성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지난 1월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자연스럽게 성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성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은 예산 전용이지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성 부장판사는 지난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199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을 거쳐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는 등 법원 내 주요 보직을 담당했다.

그는 지난 2016년 9월에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을 맡기도 했다. 당시 그는 ‘장소와 방법에 관해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조건으로 부검 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됐다. 다만 부검 영장은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집행되지는 않았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