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석방…검찰 항소

'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석방…검찰 항소

기사승인 2018-08-08 15:24:39

이명박 정부 시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등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정보원과 함께 고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 공작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5억3000만원의 자금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1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청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도 “고 김 전 대통령 관련 해외정보 수집을 제공하도록 승인한 건 맞지만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법원이 이 전 청장의 혐의를 무죄 판단하자 검찰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검찰은 “불법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청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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