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5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 내용이 아닌 사안을 갖고 다수가 모여 자는 여관에 불을 질러 여러 명을 사망케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물론 유족 입장에서 어떻게 위로를 할 수도 없는 정도의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인 가해행위를 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불을 지른 형태이고, 유씨에게 과거 유사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사형의 요건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3시8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죽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