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법관 등 전·현직 법관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1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0여건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압수수색 대상은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자료,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근무자, 전·현직 재판연구관들 보관 자료,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법원행정처 인사자료 등이다.
영장을 심사한 박 부장판사는 재판거래 의혹 보고서 작성 및 외교부 측과 접촉한 행정처 심의관들 영장에 대해 “상관인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기각했다. 강제징용자 재판 담당 재판연구관들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는 “사건을 검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을 위해선 그 이상의 행위를 검찰이 소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행정처에서 보관하는 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임의제출됐고, 행정처가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발부를 거부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비롯해 전·현직 심의관 등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무더기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대상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행정처 심의관 출신의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