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양경찰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다만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 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한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