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재판장은 조병구(44·연수원 28기) 부장판사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 조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낸 엘리트 판사다.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지난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28기)을 거쳐 2002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부임했다.
조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홍성지원, 서울행정법원, 창원지법 진주지원을 등을 거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부터 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듬해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맡은 뒤 올해 2월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돼 재판정으로 복귀했다.
조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재직시절이던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전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했던 것과 대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초 서울서부지법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사건을 단독판사에 배당했지만 해당 판사의 요청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같은 법원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