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축 폐수’ 14년간 무단 방류…3개 업체 적발

‘개 도축 폐수’ 14년간 무단 방류…3개 업체 적발

기사승인 2018-08-16 09:58:31

개를 도축하면서 나온 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6일 개 도축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를 받는 3개 업체를 적발, 대표 A씨(6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하루 평균 7~8마리의 개를 도살하면서 발생한 폐수(하루 평균 500ℓ)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기도 일대의 개 농장이나 식용견 경매소에서 개를 사들인 뒤 도축시설에 딸린 사육장에서 사육해왔다. 구매 수요가 있으면 새벽에 개를 도축한 뒤 보신탕집, 계곡 유원지 음식점 등에 배달했다.

한 업체는 무단방류 외에도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도축할 개를 사육하면서 하루 평균 10마리의 개를 도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육시설 면적이 60㎡ 이상일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적정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들은 혀므이가 확정될 경우 물환경보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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