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국내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결합 여부 열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참여연대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결합 여부 및 사용처 등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거부당했다”면서 “이에 서울중앙지법에 이통3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각 통신사별 이용자 2명씩 총 6명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타사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SK텔레콤은 한화생명과 서울신용평가정보, KT는 나이스 평가정보, LG유플러스는 KB국민카드와 LG CNS 등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방법도 개인정보 열람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