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한 조합장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구미의 한 조합장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사승인 2018-08-30 13:26:44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 선정·매입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4억2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미시의 한 농협 조합장 A씨(63)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B씨(50)와 유령법인을 내세워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업자 C씨(55), 농협상무 D씨(46)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구미 소재 B씨 소유의 주유소 부지(2282㎡, 44억 원 상당)를 하나로마트 사업부지로 선정, 매입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A씨와 B씨, C씨와 D씨는 해당 부지를 C씨 명의 유령법인을 거쳐 가장매매 하는 방법으로 세무당국에 거래가액을 20억 원 축소 신고해 4억2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공정사회를 해치는 지역의 구조적·토착 부정부패로 보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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