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영업자를 위한 결제 시스템인 ‘서울페이’의 수수료와 관련해 연 매출 5억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연 매출 5억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를 매기지 않고 5억원 이상 8억원 미만은 0.5%의 수수료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애초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5인 이하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매기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수수료 면제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시중은행의 제안에 따라 일부 차등을 두기로 했다.
박 시장은 또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5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암동 롯데몰과 관련해 롯데 측에서 이전과 다른 계획을 구체화해 서울시에 제출하면 지역 주민과 상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