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 갓 지난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뱉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 전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학대 정도가 심했던 C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원장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아이들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은 만 1살 전후의 영아로서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데도 피고인들은 행동이 지나치고 그 횟수도 많다”며 “부모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6년 6월 아이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숟가락을 억지로 입에 밀어 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CCTV 속 이들은 고개가 젖혀진 아이에게 식판을 들이대고 입에 숟가락을 억지로 밀어 넣기를 반복했다. 또 아이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아이가 울면서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이 같은 행동을 계속했다.
C씨는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아이가 울자 손가락으로 입을 찌르고, 수박을 억지로 넣어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다. 다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기도 했으며 놀고 있던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나자 바닥에 쓰러뜨리기도 했다.
분노한 부모들은 이들 교사 3명을 경찰에 신고했고 원장 D(51)씨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의정부지법은 최근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